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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플러스의 기장료는
세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
원칙적으로 기존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장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기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 고객
1. 신규법인 : 기장료 15만원 (특정업종 협의)
2. 신규개인사업자 : 기장료 8만원 (특정업종 12만원)
* 특정업종 : 병원, 건설사,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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